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저축銀·캐피탈社 광고에도 경고문구 삽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부업과 동일금리 다른규제 논란
12월 이전 시행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광고에도 과도한 대출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광고에도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는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업계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대부업체들은 현행법상 방송이나 지면 등 모든 광고에 반드시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 3가지 문구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해당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도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십차례 방영되는 대출 광고에 시청자들이 쉽게 노출돼, 자칫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부업체와 대출금리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제2금융업권은 이 같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법정상한금리가 39%로 대부업체와 같고 광고 역시 대부업체 만큼 잦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경고문구 등의 삽입이 요구되지 않는다. 법정상한금리 30% 수준의 캐피탈사의 경우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2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광고 규제를 할 수단이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12월 이전에라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광고에 경고문구를 삽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시청자들에게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