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동일금리 다른규제 논란
12월 이전 시행할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광고에도 과도한 대출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대부업체들은 현행법상 방송이나 지면 등 모든 광고에 반드시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 3가지 문구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해당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도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십차례 방영되는 대출 광고에 시청자들이 쉽게 노출돼, 자칫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12월 이전에라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광고에 경고문구를 삽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시청자들에게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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