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홍익대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해고돼 대학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2011년 1월 3일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홍익대분회와 이비에스 인더스트리(미화)와 용진실업(경비), 백상기업(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들은 노동자 170여 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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