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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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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홍익대학교가가 작년 5월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홍익대 건물 일부에서 농성해 전기료나 수도세를 손해 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교직원 등에게 지급된 특별근무수당도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홍익대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해고돼 대학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2011년 1월 3일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홍익대분회와 이비에스 인더스트리(미화)와 용진실업(경비), 백상기업(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들은 노동자 170여 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홍익학원은 작년 5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합쳐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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