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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한 대학건물, 비과세 혜택 못본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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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홍익대학교 홍문관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한 것으로 인정돼 취득·등록세 1억100만원 내라"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대학교 건물이라도 교육사업과는 무관한 부동산수익사업을 벌이면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홍익대가 홍문관 사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1억100여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부과한 마포구청을 상대로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약정서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사무실 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와 별도로 장학금 16억8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지 않고 사용기간 동안 관리비 납부일과 같은 매달 10일에 7000만원씩 분할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7000만원은 실질적인 월차임대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정에 따라 홍익대가 다음과 소프트웨어업체 H사로부터 받은 보증금 7억7000만원과 3억5000만원은 상당한 액수로 통상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다를 바 없다"며 "홍문관 13~15층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 제공한 것이 아닌 수익사업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문관은 홍익대학교에서 개교 60주년을 맞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6년 완공한 지하6층, 지상 16층의 건물로 국내 대학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정문에 위치하고 있어 홍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자리 잡았다. 마포구는 홍문관 준공 당시 교육·연구·산학협동 공간 확충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인정해 취득·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과 2010년 홍익대 측이 홍문관 지상 13~15층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업체 H사와 각각 2년 및 6년간 산학협력 공간사용 약정을 맺고 사무실로 사용하자 마포구가 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당초 비과세했던 1억100여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부과했고, 홍익대 측은 마포구의 취득·등록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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