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변지역에 위치한 일산동과 서구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4개동의 448만㎡는 오는 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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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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