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명 추가 구속...모두 7명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 경기경찰청 소속 박모 경사, 인천경찰청 소속 박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경찰서 및 논현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하며 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이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위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출신 박모 경위와 한모 경사 등 현직 경찰관 4명을 구속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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