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구 공중위생업소 중 대형찜질방 75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18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내용에는 위생관리기준, 욕조수, 먹는 물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최근 1년간 욕조수 검사결과를 보면 379개 목욕장업소중 28개소(7.4%)에서 대장균군, 탁도 등이 초과 검출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왔으나, 목욕장내 정수기 물은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는 올 부터 목욕장내 먹는 물의 제공유형과는 관계없이 모든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합동점검시에는 욕조수뿐만 아니라 먹는 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재점검을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점검에서 제외된 찜질방은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외국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시민에게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찜질방은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행정기관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영업주의 위생개선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만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