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숯가마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오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의 숯가마찜질방은 306곳으로 이중 73곳(24%)이 미신고 업소다. 미신고 업소 가운데 30곳(41%)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55곳(75%)은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