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인 투표함, 정동영 소송가나
정동영 후보 측의 법률지원단장인 장철우 변호사는 12일 "선관위가 개표 문제는 선관위의 소관이라며 강행했으나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강남구 투표함 개표과정에서 미봉인된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민주당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27개 투표함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12일 새벽 1시40분께 개표를 재개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용지 투입구가 봉합되지 않는 4개의 투표함과 덮개 자물쇠가 잠기지 않은 1개 투표함 등 총 5개 투표함에 대한 문제를 인정했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선관위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봉인은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투표함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봉인이 없는 것 자체로 바로 선거결과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면서 "다만 봉합이 되지 않는 투표함의 경우에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된다. 선거무효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진행은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 하에 당선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무효소송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 규정'일 뿐으로 당사자간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180일의 기한을 넘길 수도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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