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중앙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의료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연 12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돼야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의료공약 실천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서 "불필요한 세출을 절감하면 된다. 세수증가 부분은 이미 개정된 법인세, 소득세에서 증가된 세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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