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나선 이번 합동단속은 갈수기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해 실시됐으며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경북 김천시의 A사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64톤 가량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대구시 B사는 위탁처리해야하는 세척수 10톤을 공장에서 무단배출했다는 설명이다.
사법처리 대상인 39건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송치했고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 환경사범을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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