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ARS 자료 제출 요구..방통위 "망 구성도, 요금정산 자료 KT에 요구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방통위에 제주 7대경관 선정사업과 관련한 KT의 자동주문전화(ARS)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제주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 자료 제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방통위에 요구한 자료는 KT가 주장하는 망 구성도와 요금 정산 자료 등이다. KT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측에 전화투표시스템과 관련한 망 구성도와 요금정산 자료 등을 요구했다”며 “KT가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가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방통위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KT가 전화투표로 사용한 '001-1588-7715'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약관신고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정부 실세들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방통위의 책임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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