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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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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이번에는 신분이 달라진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유 회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과 5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 회장의 혐의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 회장을 연이어 소환조사 한 것은 하이마트가 유진그룹에 지분을 매각한 인수합병(M&A)과정에 비리혐의가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선 회장은 하이마트 지분 일부를 해외사모펀드에 넘기고 이를 유진그룹이 되샀다. 2000년 하이마트의 대표이사가 된 선 회장은 2005년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지분을 팔았고 이 펀드는 2007년 유진그룹에 보유지분을 재매각했다. 현재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지분 31.3%를 확보한 최대주주이고 선 회장은 17.4%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이다.

검찰은 하이마트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선 회장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면약정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진그룹 유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도 이러한 혐의에 대한 입증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유진그룹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에 대한 수사확대는 아니다. 만약 진행한다고 하면 선 회장 일가에 가담한 정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사업비 1500억원 규모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들에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선 회장의 아들 현석씨 명의로 200만달러짜리 미국 베버리힐스 고급 주택을 구입한 자금출처와 불법증여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의 파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혐의가 있는 선 회장 일가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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