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귀책 없는 결항 땐 발권수수료 전액 자동 환불
'고객을 향한 진심' 실천, 항공편 무더기 취소 따른 조치

놀유니버스가 항공권 취소 시 발권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결항에도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기존 관행을 손질한 것이다.


놀유니버스는 고객 귀책이 없는 항공권 취소의 경우 발권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액 전액을 자동 환불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달 6일 이후 발생한 취소 건부터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고객이 별도로 환불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액 환불된다.

놀 유니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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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상승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야놀자 3.0'에서 강조한 고객 중심 경영 기조를 구체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놀유니버스는 항공권 예약 대행 과정에서 국내선은 1인당 1000원, 국제선은 1만원의 발권 수수료를 부과했다. 발권 수수료는 항공권 예약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동안 비자발적 항공권 취소 시 발권 수수료를 미환불해주는 데 대한 고객의 불만도 컸다. 지난 한 해 발생한 항공권 결항횟수는 국제선이 약 700건, 국내선이 약 1000건으로 총 1700건에 달했다. 올해는 중동 전쟁 이슈로 결항횟수가 급증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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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놀유니버스 비즈니스 서포트 그룹장은 "항공사의 귀책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은 고객분들이 발권 수수료 환불 문제로 인해 이중의 불편을 겪으셨던 점에 공감한다"며 "이번 결정은 고객을 위한 진심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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