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급등 테마주 강화..투자위험종목 바로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단기급등 테마주에 대한 시장경보 제도가 강화된다.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바로 거래를 정지시킨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우선 시장경보종목 지정의 주가상승비율 완화 및 대상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은 현재 5일간 75% 이상 상승시, 20일간 150% 이상 상승시,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지정 또는 100% 이상 상승시로 정해졌다.
앞으로는 5일간 60% 이상 상승시, 15일간 100% 이상 상승시, 15일간 5회이상 투자주의종목지정 또는 75% 이상 상승시로 변경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대상도 현재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시,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20일간 150% 이상 상승시로 정해졌다.
앞으로는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5일간 60% 이상 상승시,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15일간 100% 이상 상승시로 바뀐다. 현재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 3일연속 주가가 상승해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정지도 확대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거래 정지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동시에 거래정지 제도를 신설했다. '
현재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뒤 3일연속 주가가 상승해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 연속상승 또는 20% 이상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지정 당일 1일간 매매거래중지가 이뤄지며, 다시 3일연속 상승한 종목은 추가로 1일간 매매거래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예방조치요구 제도도 강화했다. 시감위는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에 '수탁거부예고' 이상이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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