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가 2011년 5월15일부터 2011년 7월3일 사이에 제작한 승용차 벨로스터 979대와 2011년 3월7일부터 2011년 6월25일 사이에 제작한 화물차인 트라고(362대), 메가트럭와이드캡(21대), 뉴파워트럭(32대)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벨로스터와 화물차 3차종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승용차 엑센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도평가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면충돌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미 해당 사항을 수리한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방법은 현대자동차가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알린다. 상세한 정보는 현대자동차(080-600-6000)에 문의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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