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4월과 11월에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회가 제공,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재활용 분야 위주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보건, 녹색구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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