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운법 시행 규칙 개선돼 3000t급 대형여객선 운행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해5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인천항~백령도 항로에 대형여객선이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의 '수송수요기준'을 개정했다. 우선 수송수요기준(평균 탑재 수입률)을 35%에서 25%로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 선박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으로 선령이 10년 미만일 경우 수송수요기준을 20%로 적용해 주는 내용도 있다. 또 인천~백령도 항로처럼 여객만을 운송하는 항로에 차량 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운항할 경우 수송수요기준을 20%까지 낮춰 대형여객선의 운항을 가능하게 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여객선을 백령도 항로에 투입하는 사업에 기존 선사 이외에 새로운 선사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청해진 등 3개 선사의 300톤 내외 소형여객선 3척이 1일 3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지만 항로거리가 총 123마일에 이르고 잦은 폭풍·파랑주의보로 연평균 79일 가량 결항되는 등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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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대형여객선이 도입될 경우 앞으로 여객은 물론 차량 등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 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백령도 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운법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됨에 따라 대형여객선 도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연평도 사태 발생 후 서해5도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 3000t급 여객선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를 누가 대느냐는 것과 관련 법 규정 상 선사들의 대형 여객선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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