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3850만원 상당의 자동차 경품 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가의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내 건 경품의 가격이 예상매출액의 1% 초과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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