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통행세 물리기로 부르는 '수수료 떼기' 관행은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경쟁 없이 일감을 따낸 뒤 수수료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손 놓고 앉아 일감을 따낸 뒤 수수료만 떼는 대기업 계열사의 통행세 관행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공정거래법만으로 제재할 수 없었다"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재의 필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두루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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