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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부지사용료 22억원 놓고 서울시-승마협회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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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와 서울승마협회가 뚝섬승마장 부지사용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2억원 가까운 부지사용료를 승마협회에 청구했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강제환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승마협회에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뚝섬승마장 부지 이용료 21억9500만원을 소급부과했다. 하지만 협회는 부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뚝섬승마장은 성동구 성수1가 685-6번지, 뚝섬역 인근 서울숲 끝자락에 자리해 있다. 이 승마장은 시의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승마협회가 승마훈련장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승마장의 무상사용기간은 1988년부터 1990년 말까지였으나 승마협회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부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체육시설관리소는 승마협회의 승마장 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이 승마협회가 지불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사용료로 인정해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신승교 체육시설관리소 주무관은 "변상금 부과는 할 수 없었지만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급가능한 최근 5년동안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있어 해당금액인 22억원 상당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뚝섬승마장은 고비용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승마장 일일사용료는 45분 기준 평일 7만7000원, 주말 9만9000원이다. 주 5회 이용할 수 있는 월 회원권은 160만원에 달한다. 승마협회는 지난 2007년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한다며 3000만원짜리 회원권을 분양하기도 했다.

신 주무관은 "지난해까지의 5년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지만, 올해는 별도로 승마협회의 승마장 운영을 인정할 것인지 따져보고 환수도 검토 중"이라면서 "서울의 유일한 승마장이며 승마수요도 높아져 존치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 활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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