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승마협회에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뚝섬승마장 부지 이용료 21억9500만원을 소급부과했다. 하지만 협회는 부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체육시설관리소는 승마협회의 승마장 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이 승마협회가 지불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사용료로 인정해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신승교 체육시설관리소 주무관은 "변상금 부과는 할 수 없었지만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급가능한 최근 5년동안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있어 해당금액인 22억원 상당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주무관은 "지난해까지의 5년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지만, 올해는 별도로 승마협회의 승마장 운영을 인정할 것인지 따져보고 환수도 검토 중"이라면서 "서울의 유일한 승마장이며 승마수요도 높아져 존치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 활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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