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후보 및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나 후보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만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이 55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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