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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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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합동단속반 가동…통장 및 주택분양권 불법거래 등엔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부동산 불법투기단속에 들어간다.

행복청은 1일 세종시 건설지역에서 민간아파트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에 앞서 검찰,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15개 기관(17명)으로 이뤄진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본부장 : 행복청 도시계획국장)’를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는 ▲수사팀(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정보수집과 수사) ▲투기조사팀(투기행위자 세무조사) ▲투기단속팀(중개업소의 투기행위 조사·단속) ▲시장조사팀(부동산 거래동향 조사·분석)을 만들어 운영한다.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는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거래하거나 광고·알선하다 걸려든 사람을 주택법(제96조)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시키고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법을 어긴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10년 이내 범위에서 청약자격도 제한한다.

불법거래 알선 및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제139조) 또는 등록취소(제138조) 된다.

행복청 투기단속반은 세종지역에서 부동산투기를 하다 걸린 사례들이 있어 이와 비슷한 행위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례로 운영하던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분기별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연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K씨(53) 등 6명이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미분양 선착순공급에 당첨된 뒤 ‘떴다방’업주를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1300만원 상당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적발했다.

세종지역 부동산투기 관련제보는 행복청홈페이지(www.macc.go.kr)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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