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 설치될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ㆍ금융교육ㆍ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은 금소원과 금감원이 협의해 금융위가 승인키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소원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국회통과를 낙관할 순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의원입법안들과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중이다. 이 안은 금소원 설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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