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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경찰 불러도 딱지 안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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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뜯어고칠 규제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교통사고가 난 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경찰을 불러 시비를 가리는 일이 수월해진다. 현재는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를 따져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아야 했지만,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 이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도로 위 주정차 표시도 세분화돼 주정차 허용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범부처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고쳐야할 규제를 추려 이같이 정했다.
강은봉 규제개혁실장은 "올해는 공생발전과 민생친화적인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는 총리실이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도로교통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고쳐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운전자들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개입할 경우 '딱지'를 끊어야해 신고 없이 보험처리만 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찰청은 이르면 3월 중 공청회를 열고 6월께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위 주정차 허용ㆍ금지 구역도 명확해진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황색복선으로, 탄력적 허용구간은 황색단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해 구별을 쉽게 할 방침이다. 보조표지의 겨우 일부 허용시간을 표시하던 데서 최소한 금지시간을 표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카드나 통신서비스 해지도 쉬워진다. 정부는 연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통신서비스 역시 이용약관을 손봐 해지절차를 원활히 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정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이노비즈)의 코스닥 상장기준인 설립연도와 자본금 기준도 완화된다. 소규모 영세폐기물 사업자에 대해 영업신고 부담을 줄이고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계획만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고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 지역 '시ㆍ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공급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설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을 45일에서 30일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대학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으며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해 수업연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데 대해 원산지 사전심사대상을 늘리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시내에 부가세 환급 창구를 만들고 외국인 환자ㆍ근로자에게 필요한 사증발급도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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