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당 군사시설에 400억원 날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이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부당하게 쓴 비용이 400억원에 가까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방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존시설과 무관한 시설을 부당하게 요구한 탓이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A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대의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간부숙소(167㎡)의 대체시설로 기준(20세대 735㎡)을 77% 초과한 숙소(20세대 1086㎡)를 요구했고 국방부도 이를 승인했다.
B사단에서 부대장 관사(중령급, 86㎡)의 대체시설로 연대장 관사(대령급, 116㎡)를 요구하는 등 국방중기계획에서 확보할 계획이 없었던 주요 지휘관 관사와 간부 숙소, 실내체육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이처럼 부당한 대체시설을 요구해 적발된 것은 12건(397억여원)으로,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군 관사와 병영시설 등 30건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관사 운영비를 공급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해 앞으로 20년간 29억6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도록 협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설공사 감리대가에 대한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08년 이후 발주한 감리용역 13건에서 21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신축된 육군 탄약고를 대상으로 안전거리 확보 현황 등을확인한 결과 876동 중 523동의 탄약고를 안전심의 없이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설치된 탄약고 중 283동은 탄약고간 안전거리를, 207동은 주거시설과 안전거리를 각각 확보하지 못했고, 109동은 규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되는 등 탄약고 연쇄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고대상 건축물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협의대상에서 제외해 작전시설 주변 건축신고로 사격 제한 등 작전 제한이 빈번하고, 탄약고 주변 폭발물 안전거리를 관리하면서 전투부대 탄약고는 방치해 폭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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