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면 노곡리·영북면 운천리 등 5개지역
지역 관할부대(26사단, 75사단, 8사단)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포천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억3900만㎡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에서 이번 건의서를 반영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지역 내 고도ㆍ건축제한 등이 완화돼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게 포천시의 설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오랜기간 재산권 침해 및 불편을 겪으면서도 군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과 지역에 대해 국방부 및 군부대가 군관련 해제 및 행정위탁구역 확대를 통해 보답할 차례”라면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국방부 및 군부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와 규제완화를 추진한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52만2018㎡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으며 영북면 운천리, 문암리 일원 59만272㎡, 소흘읍 이동교리, 무봉리, 초가팔리 일원 326만5592㎡, 관인면 탄동리, 초과리, 냉정리 일원 90만2837㎡, 신북면 덕둔리, 창수면 주원리 일원 685만2432㎡ 등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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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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