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성과
하지만 앞으로 GB내 군사시설 증·개축이 간편해진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제4차 행정내부규제 쟁점사항 회의에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위임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건축면적 3000㎡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은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05년부터 6년을 끌어왔던 현안사항이 해결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89개 부대 588만4297.52㎡가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건의로 개선되는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로는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 도입”, “기업평가 시 콘텐츠기업의 가점항목 신설” 등이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