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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 확정전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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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 갈등해소 개선안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군사시설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 사전 동의 절차가 강화된다. 또 군 비행장 소음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개선안에 따르면 군사시설 이전 등 사업 절차를 다른 공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2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명확히 규정해 갈등 요인을 차단했다.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 절차만 규정, 군과 지역민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놓고 마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없는 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승표 국무총리실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팀장은 "개선안은 국방 군사시설에도 여타 공익사업과 같이 사업수립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자체 및 주민들의 사전 협의 조정 프로세스를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서 군사시설과 관련한 갈등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계획과 지자체 도시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군 시설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하고 지자체가 종진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적 연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군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군용비행장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활성화 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무분별한 개발 및 입주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음지도 작성절차를 명문화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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