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군사시설 이전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 사전 동의 절차가 강화된다. 또 군 비행장 소음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날 개선안에 따르면 군사시설 이전 등 사업 절차를 다른 공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2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명확히 규정해 갈등 요인을 차단했다.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 절차만 규정, 군과 지역민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놓고 마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없는 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계획과 지자체 도시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군 시설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하고 지자체가 종진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적 연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군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군용비행장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활성화 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무분별한 개발 및 입주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음지도 작성절차를 명문화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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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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