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소득세 1억5000만~2억원 최고구간 신설…세율 40%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부자증세' 방안을 내놓았다.
민본21은 25일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이익이 되는 한·미 FTA를 위한 긴급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연소득 8800만원 초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노동의 경우,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고용불안정 근로자에게는 추가임금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ㆍ복지에 대한 차별시정을 통해 정당한 근로조건 보장되도록 기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완하여 실효성 확보
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칭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본21 및 당내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여 18대 국회내 처리
대기업이 시장지배력를 남용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달 관련 법 등을 개정키로 했고, 이를위해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 TF' 구성을 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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