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인세 인하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선 당정이 엇갈렸다. 중간과표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안에 대해 정부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할 것을 제안으나 당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주장해 향후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새로 도입된다.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특수관계자에 관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게 해당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당정협의 당시엔 MRO(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 과세 대상에 대해 20%(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를 합의했었다"며 "그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등에서 30% 이상 출자 지배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체계유지가 필요해 바로 20% (출자지배)로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강력히 요구한 '가업 상속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재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으로, 공제율은 가업 상속재산의 지금 현행 4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즉 가업 상속재산에 관해선 전액 공제를 해주는 셈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10년간 중견기업은 평균 고용 1.0배, 중소기업은 1.2배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한해 적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
꼭 봐야할 주요뉴스
"1+1 행사인줄 알았는데"…깨알 글씨로 적힌 '회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