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2G 서비스 폐지 조건부 승인
폐지 예정일 이후 유예기간 14일 두기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의 세번째 2세대(2G) 서비스 폐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58,700 전일대비 2,900 등락률 -4.71% 거래량 630,265 전일가 61,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써보니]들고 다니는 AI TV…스마트해진 '지니TV 탭4'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KT, 해킹 타격에도 연 1.5조 이익 목표..."AX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종합) 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단,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14일을 두고 KT가 동 기간 동안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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