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KT가 2세대(2G) 통신 서비스인 PCS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종료 예정일은 9월 30일로 현재 KT의 2G 이용자수는 42만명(7월 20일 기준)이다.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가 2G 종료 계획을 승인할 경우 KT는 이용자 보호조치 등 완료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방통위가 이용자보호조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경우 KT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내려야 KT는 가입자 강제 해지 조치 등을 통해 2G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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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G 서비스를 운용하던 1.8기가헤르츠(㎓) 주파수에서 차세대 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KT 관계자는 "25일 현재 2G 가입자가 39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실제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대부분의 가입자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시작을 위해 방통위의 2G 종료 계획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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