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으나,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텔레콤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이처럼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 되면서 8~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2억원 상당으로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고, SK텔레콤은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합의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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