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약관변경하며 소멸한 포인트 원상회복"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으나,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텔레콤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이에 SK텔레콤은 지난달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 되면서 8~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2억원 상당으로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고, SK텔레콤은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합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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