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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TV홈쇼핑·대형마트 평균수수료 37%(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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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TV홈쇼핑 및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수수료가 37%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액 기준으로는 32.6%를 부담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높은 마진을 취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에 평균 10%의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것에 드러났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 업체들이 이달 중으로 백화점 수준의 수수료율(3~7%포인트)을 인하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인하는 10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중소납품업체는 5개 TV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에 납품하는 69개사와 3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87사 등 총 157개다.

정률 수수료를 기준으로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단순 평균)은 대부분 35% 이상이었고, 여성캐주얼 41.3%, 여성정장 40.0%, 진·유니섹스 38.0%, 가구·인테리어 37.5% 순으로 높았다.
정액 기준으로는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단순 평균)은 대부분 33% 이상이었고, 여성정장 42.0%, 란제리·모피 39.0% 순으로 높았다. 세부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40% 이상이었고, 가구·인테리어, 생활용품, 주방용품은 5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식품 및 생활용품의 단순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0%로 나타났는데, 많은 납품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지급하며 납품단가 조절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장려금 이외의 추가부담 중 물류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했고, 이어서 판촉사원 인건비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품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ARS할인, 무이자할부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영세납품업체들은 추가부담 중 물류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물류비의 경우 1개 대형마트에 대해 업체 당 연간 평균 7600만원(업체별 1개 대형마트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 17억5000만원의 4.3% 수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마트가 자신의 물류센터 이용을 강제해 제3의 물류회사를 이용하고 있던 납품업체는 대형마트 물류센터, 제3의 물류회사를 같이 사용함에 따른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실시할 업태별 납품업체와의 릴레이 간담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상반기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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