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당사자는 지자체 아닌 국가"(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검토 요구에 대해 "사실에 근거가 미약하고 과장된 부분이 포함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관련 서울시 의견제출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며 "대응체제구축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ISD 재검토 근거로 한미 FTA와 자치법규 간 충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조사결과 340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 중 단 1건만 충돌한다는 정부의 결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이는 한미 FTA 협정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다"며 "지자체의 조례나 조치가 협정과 가장 많이 관련되는 분야가 서비스와 투자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한미 FTA는 지자체의 조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유보했다"고 답변했다.
또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에 부동산,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는 ISD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러한 제외로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최 대표는 이 주장에 대해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적용,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자유화정책을 국내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서울시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최 대표는 서울시의 외국인 주주의 지분제한과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외국인 지분제한을 명시했고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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