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당사자는 지자체 아닌 국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검토 요구에 대해 "사실에 근거가 미약하고 과장된 부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관련 서울시 의견제출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며 "대응체제구축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정부와 관련된 사안은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며 법무부가 주도해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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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다만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 공사 등에 대해 그동안 50여회의 예방 설명행사를 통해 지자체와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덧 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 대표와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 지식경제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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