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나영이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영이는 등굣길에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을 지나다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몸 밖으로 나오고, 1시간마다 배변주머니를 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이틀 뒤 긴급체포된 가해자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열람명령5년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7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09년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나영이와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상태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기기조작 미숙 등의 과실로 반복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케 해 추가적인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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