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는 26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대표 방석현)의 휴대인터넷(WiBro·이하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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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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