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명칭·동·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재직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사망으로 면직·제적되는 날이 속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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