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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하려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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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금융정보와 신용·보험정보를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급여 사유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국세·지방세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명칭·동·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재직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사망으로 면직·제적되는 날이 속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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