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허위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최대 2배의 징벌적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면서 복지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중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급여, 양육비 지원, 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 급여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