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8월말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몰래 발급받거나 본인으로 위장해 발급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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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만 17살에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신청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고등학생들이 발급 신청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본인이 신청하면 다가구주택 명칭과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고 공무원이 중증 장애인을 방문해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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