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세금 폭등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이전 임대료의 1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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