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월세 종전 가격 15% 이내로 제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나라당이 부분적 전월세상한제를 마련했다. 전월세 가격을 종전 가격의 최고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세금 폭등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이전 임대료의 1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인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또 계약당사자 간에 법정 상한을 넘는 초과계약을 할 때는 초과 인상분을 무효로 하고 세입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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