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부적절한 기성회비 사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예산삭감액 총액은 60억원 가량이며,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예산 삭감 대상은 충북대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인상이나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못하게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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