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 때문에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수요자와 재테크에 관심을 둔 투자자들은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과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내집 장만 및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취득세 감면=주택 거래 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가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서민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 때 허위로 신고(일명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 청약 자격 제한=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그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됐던 소득과 자산기준이 일반공급분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보유 기준도 2억155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돼 이 금액을 넘을 경우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모 확대=7월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로 늘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작 목적 토지 점용 허가권 양도 금지=7월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 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D

이밖에 올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여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마련 등으로 이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