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시장은 달라지는 게 많다.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관련 정책들은 올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금은 줄고 규제는 완화됐다는 것이다. 올 한 해 내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거나 집을 사고 팔 계획이라면 바뀐 제도를 꼼꼼히 챙겨봐야한다.
 
◇ 양도세ㆍ종부세 부담 크게 줄어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달부터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면 9%, 8000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는 6%, 8800만원 초과는 33∼35%로 양도차익의 기준과 세율이 모두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연 4%에서 8%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종부세도 종전 1∼3%였던 것이 0.5∼2%로 낮아졌다. 과세기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세대별 6억원에서 1인당 6억원으로 바뀌었다.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과세금액도 9억원까지 상향된다. 1주택 노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올해 6월 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ㆍ취약계층 청약 기회 확대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상 폭이 넓어졌다.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맞벌이는 120%이하로 완화됐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오는 9월부터는 보금자리 청약통장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올해 대거 도입하면서 청약방식도 이에 맞춰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선정도 달라진다. 기준을 까다롭게 해 사회적 약자의 입주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시프트는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주변의 전세주택 시세보다 싸게 20년 동안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요건에 따라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무주택 기간 등 점수 합산 가점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2월 공급될 '반포자이'(419가구) 재건축 시프트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안전진단 간소화 등 재건축 규제 개선은 상정법안 처리 지연으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