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차입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사의 콜(Callㆍ금융사 간 단기자금거래) 차입한도가 현행 자기자본 대비 100%에서 25%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한도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오전 증권사 자금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콜차입 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병주 금투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단기간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콜머니 본연의 목적과 달리 콜로 조달한 자금이 장기채권에 투자되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증권사들은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콜 차입 규모를 25% 한도내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투협 및 업계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세부 규제안을 만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콜 차입한도가 축소되는 대신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울러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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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이번 규제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콜 차입 축소가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영업에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콜 차입한도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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