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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음주운전자, 대중교통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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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700명 감축 추진..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 취업을 못한다. 또 60㎞/h 초과한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5505명(2010년 기준)에서 480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우선 도로분야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도 마련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해 통학버스 차량은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또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해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하여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국민들의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를 선도할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마련된다.

철도 부문에서는 KTX 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관리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항공 부문에서는 승무원들의 피로관리 기준을 높이고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 첨단장비로 현대화한다. 항공안전 인프라를 위해 제2항공교통센터도 구축한다.

해양과 관련해선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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