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이 편법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24일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태광그룹 소유의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부산에 본점을 둔 고려저축은행이 서울에 본점이 있는 예가람저축은행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출을 취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묶여 있으나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서 편법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이다. 현행 저축은행법 제 7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인가 당시 승인받은 영업권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 같은 불법영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재하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한중저축은행과 아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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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2346억원, 점포수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4.20%, 고정이하여신비율 14.81%를 유지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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